[업비트]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 안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23곳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의거하여 미신고 거래소와의 영업 목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불법 거래소 목록과 관련된 입출금 제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목록

사업자명홈페이지 주소 (URL)
쿠코인(KuCoin)www.kucoin.com
멕스씨(MEXC)www.mexc.com
페맥스(Phemex)www.phemex.com
엑스티닷컴(XT.com)www.xt.com
비트루(Bitrue)www.bitrue.com
지비닷컴(ZB.com)www.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www.bitglobal.com
코인더블유(CoinW)www.coinw.com
코인엑스(CoinEX)www.coinex.com
에이에이엑스(AAX)www.aax.com
주멕스(ZoomEX)www.zoomex.com
폴로닉스(Poloniex)www.poloniex.com
비트엑스(BTCEX)www.btcex.com
비티씨씨(BTCC, 구 BTC차이나)www.btcc.com
디지파이넥스(DigiFinex)www.digifinex.com
파이넥스(Pionex)www.pionex.com
애플비트(APPLE BIT)www.applebit.io
블로핀(Blofin)www.blofin.com
에이펙스프로(Apex Pro)www.apex.exchange
코인캐치(CoinCatch)www.coincatch.com
디오이엑스(DOEX)[www.doex.com/v/]
윅스(WEEX)www.weex.com
비트마트(BitMart)www.bitmart.com

2. 유의사항

  •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확인: 회원님께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성: 이러한 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거래 제한 가능성: 위에 언급된 23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업비트의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신고된 사업자를 이용하시고,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업비트 고객센터의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가상자산사업자 리스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