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6월부터 바뀌는 규정과 인터넷 신고법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특히 전월세 계약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법, 과태료 대상 기준,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제도 요약표

구분내용
시행 시기2021년 6월 (계도기간: ~2025년 5월)
본격 시행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과태료미신고, 허위 신고,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


2.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PC·모바일 가능)

💻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1_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1_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1.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_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
2_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
  1. 거래인 및 계약 정보 입력 → 계약서 파일 업로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신고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3_신청인, 거래인, 임대목적물 작성
3_신청인, 거래인, 임대목적물 작성
  1. 임대계약 내용 및 공인중개사 입력
4. 임대 계약내용 및 공인중개사 작성
4_임대 계약내용 및 공인중개사 작성
  1. 전자서명 후 제출 →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확인 가능

⚠️ 오류 발생 시 체크사항

  • 공동인증서 오류: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파일 업로드 실패: 파일 용량 확인, 확장자 점검
  • 주소 입력 오류: 도로명 앞 공백 여부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3. 6월부터 달라지는 과태료 기준

위반 유형부과 금액
신고하지 않은 경우최대 100만 원
허위로 신고한 경우최대 100만 원
기한 초과 신고초과 기간에 따라 점진적 부과

📌 대상 계약: 2025년 5월 3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임대차 계약


4.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항목체크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인가요?[ ]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가요?[ ]
계약 체결일이 2024년 6월 이후인가요?[ ]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
임대 조건에 변경이 있었나요?[ ]

👉 3개 이상 체크됐다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5.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기준을 넘는다면 가족 간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료 변경, 계약 연장, 해지 등은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30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Q3.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면 되나요?
A. 대행은 가능하지만, 누락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4. 보증금 반환보장제와 연계되나요?
A. 네, 신고된 계약만 보증보험 가입 및 확정일자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신고 안 하면 실제 사례처럼 과태료 발생!

  • 서울 A구 사례: 다가구 임대인, 6건 미신고 → 과태료 420만 원 부과
  • 경기도 B시 사례: 중개사 누락 →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 행정처분

🚨 신고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7. 마무리: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고를 마치세요.

📌 전월세 신고하러 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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