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이라면 차량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5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에는 더 큰 감면 혜택이 주어지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의 조건,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운영되며,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쉽게 말해, 다자녀 가정이 차량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의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감면 대상 및 조건 (Eligibility & Requirements)

1️⃣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 수 산정 (양자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기준)
✔ 배우자의 자녀 포함 가능
📢 단, 취득세 감면 신청은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감면받은 차량을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유지 가능!
2️⃣ 감면 대상 차량 및 감면율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자동차 종류 | 감면 혜택 (3자녀 이상) | 감면 혜택 (2자녀) |
|---|---|---|
| 승용차 (7~10인승) |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 일반 승용차 |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취득세 140만 원 이하 50% 감면, 초과 시 70만 원 공제 |
| 승합차 (15인승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 50% 감면 |
| 화물차 (1톤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 50% 감면 |
| 이륜차 (250cc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 취득세 50% 감면 |
🁢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취득 후 6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접수)
1️⃣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에 접속
📍 로그인 후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검색
📍 필요한 서류 업로드 후 신청
2️⃣ 방문 신청
📍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방문
📍 민원창구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 감면 신청서 (각 지자체에서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18세 미만 자녀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실거주 확인)
✔ 자동차 등록 서류 (차량 등록증 등)
✔ 배우자 공동명의 시 혼인관계증명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전기차도 취득세 감면이 되나요?
✅ 네! 전기차도 동일한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Q2. 중고차 구매 시에도 감면이 적용되나요?
✅ 아니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차 구매 시에만 적용됩니다.
❓ Q3. 감면받은 차량을 중고로 팔면 취득세를 추징당하나요?
✅ 네!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Q4. 감면받은 차량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 결론 및 신청 방법 요약

✅ 다자녀 가정(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가능!
✅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 초과 시 85% 감면
✅ 신차 구매 시에만 적용, 중고차는 불가
✅ 차량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라인(정부24, 위택스)에서 신청 필수
🚗 👉 신청하러 가기:
📍 정부24 바로가기
📍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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