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세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는 저소득 가구들이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못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 자료를 확인해보니, 국토교통부가 공공사업자를 통해 일반 전세 집을 대신 계약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 지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핵심 요약
  •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신혼부부 등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 지원내용: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별 일정 상이)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 1600-1004

전세 지원 제도 개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찾으면 공공이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준다는 점입니다. 보조금24 데이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의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항목 내용
사업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유형 기타 (주거지원)
전화문의 1600-1004

전세 지원 제도 지원대상 자격

주의해야 할 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유형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일반공급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영구임대 기준 (총자산 2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일반공급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 소득 100% 이하 영구임대 기준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 기준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소득 70%(맞벌이 90%) 또는 100%(맞벌이 120%) 이하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 기준
주거취약계층 월평균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기준
💡 TIP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1인 가구 50%는 월 1,741,482원, 70%는 2,438,074원, 100%는 3,482,964원입니다. 4인 가구 기준 50%는 4,124,234원, 70%는 5,773,926원, 100%는 8,248,467원입니다.

전세 지원 제도 지원내용

헷갈리는 부분이 “얼마를 지원받는가”인데, 자료를 보니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공공이 대신 전세 계약을 맺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공공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나는 공공에게 낮은 임대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 TIP 일반 전세 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지역·집을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단, 집주인이 공공과의 계약에 동의해야 합니다.

전세 지원 제도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보조금24 자료에 따르면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접수기관별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LH 지사 또는 주민센터
  • 전화 문의: 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
💡 TIP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료급여 제도를 이미 받고 있다면 1순위 자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확히 뭔가요?
A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른 세대에 있어도 그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2.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19~39세 청년 중 대학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 대상이며,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1순위는 수급자·차상위·자립준비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신혼부부도 전세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A3.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70%(맞벌이 90%) 또는 100%(맞벌이 12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한 가지 더 —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 신청 기한이 접수기관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사마다 모집 공고 시기가 상이하므로 거주 지역 LH 지사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정부지원사업 통합정보)
📅 데이터 기준일: 2026-07-04
🔗 공식 상세·신청: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본 글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은 소관 부처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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