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 자격이 ‘만 18세 이상’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헷갈리시죠. 숲생태관리인·숲길등산지도사 등 6개 직종별로 요구 자격이 다르고, 일급 82,560원 기준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조금24 공식 데이터에서 확인한 2026년 신청 대상·금액·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이며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침에서 정한 자
- 지원금액: 일급 82,560원(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신청방법: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 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방문 신청
- 담당부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042-481-1214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제도 개요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소관기관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 접수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 국유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등) |
| 신청기한 |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원대상 자격
여기서 중요한 건 만 18세 이상이라는 공통 자격 외에도 각 직종별로 요구되는 세부 조건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6개 직종별 신청 자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직종 | 신청 자격 |
|---|---|
| 숲생태관리인 | 숲생태관리인 종사 경험자, 산림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관련 학과 전공자 |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 충족 + 숲길체험지도사 활동 적합자 |
|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조경수조성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자, 임업·조경관련 고교 이상 졸업자(예정자 포함) |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상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 2년 이상 근무 경험자,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 적합자 |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 수료자, 국가기술자격법상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 이상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 졸업자 |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 적합자 |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원내용·금액
지원 금액은 6개 직종 모두 동일하게 일급 82,560원입니다. 일급·주급·월급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이 원칙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공제된 후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하며, 참여자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에도 동일 임금 지급
- 교육생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나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달리,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일자리 제공 형태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 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입니다.
신청기한은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르므로, 거주지 관할 접수기관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는 직종별로 담당 부서가 다릅니다.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212
-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042-481-4122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185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림분야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숲생태관리인·숲길등산지도사·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관련 학과 전공자나 업무 경험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도시녹지관리원·학교숲코디네이터·수목원코디네이터는 자격증 또는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조건이 있으므로 해당 직종 지침을 확인하세요.
Q2. 일급 82,560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A2. 네,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가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 가입되며,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Q3.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 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정리하면,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만 18세 이상이면 직종별 세부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하며, 일급 82,5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수행기관 공고에 따라 방문 접수하며, 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실수령됩니다.
에너지바우처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처럼 현금 지원이 아닌 일자리 제공 방식이므로, 관할 접수기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보조금24(정부지원사업 통합정보)
📅 데이터 기준일: 2026-08-13
🔗 공식 상세·신청: 정부24 해당 서비스 페이지
🏛️ 소관 부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 본 글은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자격·금액은 소관 부처의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